오필승 2013.07.12 08:51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도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단체협약서에 "[노동시간]은 1일8시간 근무로 하며,학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비정규직 당초 근무시간은 08:30~17:30분 이였는데 학교 공무원 근무시간(08:30~16:30)에 맞춰서 단체협약대로 반드시 실시를 해야하는지요?

우리 기관의 경우 동일인이  1일 2시간인19:30분까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16:30분부터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줘야하는지요?

다른 질문 하나 ,3월1일(휴일, 금) 부터 근로계약일이며  개학일은 3월4일( 월)인데 3월2일(토)와 3일(일) 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다른질문 둘, 연280일 계약근로자가  방학중에도 계속 근로할경우 토,일요일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인정을 해주는게 맞는지요?아니면 주휴일1일만 인정해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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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0: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단체협약을 확인해야만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나 1일 8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점심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8:30-17:30 총 9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8:30-16:30 출퇴근시간을 정한다면 휴게시간 제외시 1일 7시간이 되며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초과시 연장근로가산을 적용받기 때문에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시간은 법내연장근로(가산적용안됨), 1시간은 연장근로(가산적용)로 볼 수 있습니다.(단협상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름) 
     17:30까지 근무를 한다면 1일 8시간 근로이기 떄문에 2시간의 연장근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학교회계직 근로자의 주휴일 적용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방식이 시작되는 주의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개학을 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수당이지만 토요일의 경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유급,무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단협상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방학 여부와 관계없이 토요일을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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