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맹 2013.07.12 13:0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관련 몇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20일입사 2013년 5월3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산정되었는데 금액이 제가 계산한거랑 100만원정도 차이가나서 문의드립니다.

2,3,4월 월급 1,668,400원이었으며 마지막달은 1주일근무해서 4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의문사항은 퇴직금산정시 일했는 마지막 3개월로 산정하는게 맞지않나요? 그럼

2월4일~2월28일  - (산정안됨)

3월1일~3월31일  1,668,400

4월1일~4월30일 1,668,400

5월1일~5월3일  400,000 이렇게 퇴직금명세서에 나와있습니다. 위와같이 산정된 방식으로 퇴직금은 지급받은상태입니다. 이산정방식이맞는건가요?? 2월달에도 금액이들어가서 1,268,400원이 되어야하는건아닌지요..??

 

또한가지더여쭈어볼께요

퇴직금산정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이 포함이되자나요..

근데 퇴직금명세서에 연차수당항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이 지급이 안되서 회사측에 확인해보니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작년에 연차수당미지급에관한 안내나, 연차촉진은 물론 아무것도 없었구요. 연차를 쓸려고해도 못쓰도록했습니다. 눈치만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산이나 이사 외에는 사용못했습니다. 저뿐만아니라 회사직원 전체가 금번에는 연차수당은 못받고있는데요..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니까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방법 외에는 없는건가요?? 전 직장에 남자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신고하기는 불이익이 당할까봐,,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저같은 경우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2012년1월~12월에 관한 15개라고하던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미만근무자의경우 1개월개근시 1개의유급휴가를 준다고되어있자나요.. 노동붕 확인결과 전 30개라고하더라구요.. 이사업장의경우도 이같이 30개의 연차발생이 가능한건지.. 그래서 제가 30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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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5.3.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4 - 5.3. 기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2월 임금총액 / 2월 총일수 * 해당기간(2.4-말일))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수당(또는 발생되었으나 미지급된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귀하가 2년 6-7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최소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논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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