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내임 2013.07.12 17:41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상기 제목처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에 관한 위반사항을 노동청에 신고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2012년도 미작성 및 미교부, 2013년도에는 작성은 했지만 임금과 같은 필수항목이 빠진 채 이름과 싸인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으며 역시 교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직원 모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위반사항에 대해 법조항도 모두 알고 있으나 막상 동부고용센터에 물어보니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시정조치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진정절차가 아닌 고발절차를 밟으면 확실히 과태로 이상의 처벌이 가해지는지, 또는 노무사를 통해서 절차를 진행하면 보다 확실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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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5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나 사안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시지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해당 사안을 진정으로 접수하기 보다는 고소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근로감독관의 판단이 아닌 검사의 지휘에 의해 결정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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