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스 2013.07.13 11:59

육아휴직과 징계해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년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올해도 큰 폭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어 대표이사 포함 전직원 급여삭감안 발의

2. 당사는 노조가 없고 취업규칙에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별의 동의를 받음

3. 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발생

4. 미동의자에 대한 처리 논의 중 미동의자 중 한명이 사우회 해산 및 비용 횡령 주도

5. 해당 횡령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처리방안 논의 중 해당자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사실관계는 상기와 같습니다.

사우회 해산을 주도하고 이전 자신이 낸 사우회비 환급을 주장하며

사우회비 횡령을 주도한 사람을 징계해고 처리하고자 하는데요,

징계해고 논의 전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성이고, 육아휴직 부여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우회 해산 주도 및 사우회비 횡령에 대한 증거는 사우회 회장의 증언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경영악화 시에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위와 같이 회사에 유/무형적 손실을 끼친 사람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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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무명씨 2013.07.15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자의 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 육아휴직 부여 전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육아휴직 부여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이 때 30일 전에 해고 예고 혹은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에는 해고 예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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