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해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회사도 예외가 아닌데요....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으로 알고 있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화고속과 관련해서 최근 김앤장이 통상임금 법 조항인 근로기준법56조를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냈는데요.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현재 소송중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재판은 모두 파기된다.
2) 이미 소송중인 사건은 사안별로 처리하되, 위헌판단이후에는 소송을 제기 못한다.
궁금합니다.....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