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하이마트개같 2013.07.15 16:40

제가 하이마트 물류센터에서 한달하고 16일을 일을했습니다

 돈을 주시는 분은 개인사업자 등록을해서 저한테 월급을주는형식입니다 개인사업자분과 저랑 1:1형식으로 둘이서일을합니다  (냉장고 및 세탁기 설치 업무)

5월부터 6월까지 일을했는데 5월달 임금과 6월달에 16일 일한 임금을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해서

제가 계속  돈을달라고하면 기다리라고하면서 조금만 독촉을해도 법대로하자면서 3개월뒤에 돈을준다고 협박을합니다

지금 월급못받은지 대략 2달가량 되어가구요

그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할당시 같이 냉장고를 운반하다 제가 실수를해서 냉장고를 훼손시켰는데.. 

밀린 월급을줄때 그때 냉장고 훼손한돈을 빼고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막막합니다

제가 냉장고 훼손한 그 돈을 변상하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그리고 처음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 이런거 자체를 본적도 없구요  그쪽에서 얘기를해준적도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인분을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빠른시일 내에 돈을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돈을 5월달에한거랑6월달에한 임금을 같이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퇴사 후 14일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업무상 손해액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57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2013.07.17 1242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2013.07.17 1168
고용보험 고용보험 환급금 1 2013.07.16 2214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3.07.16 796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1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59
휴일·휴가 궁금합니다 1 2013.07.16 6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59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1 2013.07.16 1154
»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899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2013.07.15 178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07.15 1002
기타 추가질문드립니다. 1 2013.07.15 6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2013.07.14 1476
임금·퇴직금 평균임금해당여부 1 2013.07.14 920
해고·징계 징계해고와 육아휴직 관련 1 2013.07.13 2270
근로계약 퇴사 문의 (임금/손배) 1 2013.07.13 1208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2013.07.13 4020
Board Pagination Prev 1 ...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