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 2013.07.16 09:59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만으로 65세된 조기연금수령자 입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본인에 대해 건강보험등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물어보면 이렇다할 답변을 주지않습니다(나이제한으로 고용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안되지만)

현재 근무하는 시설관리 인원은 사장포함 4인 이며 본인통장에  월급은 회사이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없이 월급을 받고잇는 상황입니다. 계속 문의를 하고 문제를 얘기하자니,

해고가 우려되어 딱히 해결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근무한 기간도 보장받을수 없고, 추후 퇴직금 문제가 걱정됩니다.

월급 통장 입금내역만으로도 퇴직금 청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퇴직금 청구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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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각각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통장 내역을 근거로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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