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도담 2013.07.16 18:29

제54조 (상여금[보너스])

1.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가감 지급할 수 있다.

2. 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률은 기본급을 적용하며, 지급률은 년 400%로 한다.

3. 상여금의 지급은 년 400%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11일로 한다.

4.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자는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자에 한한다.

5. 전항의 기준 지급율은 근무성적, 징계, 포상 등의 실적에 따라 가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우리 회사 취업규칙중 상여금에 대한 조항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2년 2월 12일에 입사하여 2013년 7월 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2013년 7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6월분인데, 제4항에 의거 상여금 지급일인 7월 11일에 재직하지 않는다고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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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같이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경우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시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 소송의 경우 승소의 여지가 있음)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estqna/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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