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ionkim07 2013.07.17 12:51

다니던 회사에 적응 을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 가 있어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의 회사에서 지인을 통하여 근무제의 섭외가 있어 현 직장(편의상 A로 표현)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먼저 근무하고 있던 회사(A)에서 자격증이 필요하다 하여 시일을 정하여 퇴사 처리를 좀 늦게 하기로 하고 새로 섭외 온 회사(편의상 B로표현)에 면접을 보고  출근 날짜를 정하여 주었으나(A 회사 근무종료 확인후 출근 하기로)  제가  그 날짜보다 먼저 출근하여 고객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해서 회사에 말하여 명함도 제작하였고 차량 주유도 편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기름 주유 는 11일 근무중 주유 20만원 했습니다 .그러던중 B회사에서 상담할 때 지인이 소개 할때와 제가 말한만큼 보다 능력검증이 안된다고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독촉하기에 이런저런 말 중에 고성도 오고가고 하다 제가 그냥 오라는곳도 있고 갈 곳도 있으니 다시 생각 해 볼랍니다 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 버렸습니다  막상 그렇게 하고 나왔지만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고 당장 생활비 라도 벌어야 하기에 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만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고 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일 했습니다(고객 상담과 관리 차원) 그런데 회사에서 문자 전송이 와서 서로 생각을 정리 하자 고 한 부분에 대하여 답이 없으니  B 회사 이름을 사용 하는 모든활동을 중단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모른척 하며 며칠 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기로 한  날 정식으로 출근하자고 약속 하였던 그날에 같이 일 할 수 없다고 일방적 인 통보를 했습니다.저는 이곳에서 일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았거든요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기름주유도 자유롭고... ) 해서 지방노동 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접수 하였는데 그 회사(B)에서 내용 증명이 와서 원직복귀하라는 통지가 왔고 그 시기도 정하여 왔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핸드폰 문자로도 계속 회사 복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에 다니던 회사(A)에 사장님에게 사정해서 다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 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또 내용 증명이 와서 회사 복직 하라고 하면서 정 하여 준 기간 내에 복직 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하지만 이제는  갈 수가 없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B회사에서는   고객 관리와 영업 및 영입 활동을 하는 관리자 로 입사 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그 책임을 뭍겠다고 합니다. 그 회사(B)에서는 해고 시킨적도 사직을 강요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물론 해고 통지서도 보내지는 안 했지만 서로 고성이 오고 갈때  그 상황에서 저는 오라는곳도 있고 갈 곳도 있으니 다시 생각 해 볼랍니다 하고 그냥 회사를 나와 버렸습니다 .그때(B)회사 에서도 같이 일 못하겠다고  계약 못 하겠다고 분명히 가라고... 나가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이건 분명한 해고 아닙니까? 그 후에 저는 관할지역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먼저 다니던 회사(A 회사 =최초의 회사)에 다시 복직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 (B회사로)원직 복귀 하라고 연락오고 정 해 진 기간 내에 복직하지 않으면 고객 관리와 영업 및 영입 활동을 하는 관리자 로 입사 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그 책임을 민 형사상 으로 뭍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 .형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도 있는것 인가요? 제 자격증을 주고 책임자로 있었는데 자격증 대여 로 처벌 받는가요? 2중 취업으로 처벌이 되는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회사와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로하기로 계약했다면 민법에 따라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B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B회사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여부판정 이전에 원직복직 시킨 만큼 해당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원직복직 여부는 귀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6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4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8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0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27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19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399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8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799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4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6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7.17 878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최저임금 1 2013.07.17 2038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364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07.17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2013.07.17 108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1
»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2013.07.17 2184
Board Pagination Prev 1 ...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