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4290 2013.07.18 09:12

안녕하십니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1. 취업규칙 : 배우자 출산시 5일 범위내에서 3일간  유급휴가 부여로 규정돼 있음.

2. 배우자 출산한 직원이 2일간 휴가를 신청함

3. 이 경우, 휴가 기간을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9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2월 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으로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중 3일은 유급휴가이며 이를 임의적으로 연차유급휴가나 무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6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398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84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0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8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연금제도(DC형 연금제도) 폐지관련 문의 1 2013.07.18 2019
»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3.07.18 119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후 다시 실업했을 경우 1 2013.07.18 396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시점 조정 가능 여부 1 2013.07.18 808
휴일·휴가 휴업신청시 1 2013.07.18 799
해고·징계 강제 해고에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13.07.17 994
근로시간 출장중 휴일근무와 숙소문제. 1 2013.07.17 16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7.17 878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최저임금 1 2013.07.17 2038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7910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07.17 7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2013.07.17 1083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0
Board Pagination Prev 1 ...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1665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