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7.19 12:45

제가 질문을 잘못한거 같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근로자가  1일8시간( 08:30~17:30 ) 근무로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가 17:30~19:30분까지 동일기관에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다르지만 동일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대요

얼마전 비정규직 단체협약에 의해 퇴근시간이 16:30분으로 조정이 되어서 사용자측에서 오후4시30분에서 6시30분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근로자 본인은 16:30~17:30분에 받아야 되는 초과근무 수당단가는 받지 않고  17:30~19:30분까지 근무하고. 연장근로수당 단가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경우 사용자측에서는 근로자의 의사대로 해줘도 무방한지요? 근로자 의사대로 해도 된다면 퇴근시간을 4시반으로 조정하는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19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상담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이 08:30~17:30에서 08:30~16:30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16:30~18:30의 근로 중 17:30~18:30에 대해서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6:30~17:30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하여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시간 및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사대로 진행해도 무방하며, 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337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5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3
기타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2013.07.21 740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37
해고·징계 면접본 곳에서 면접본 사실을 지금 다니는 회사에 통보하여 해고 1 2013.07.20 179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 2 2013.07.19 1446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1 2013.07.19 684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규약에 관하여 1 2013.07.19 1166
»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3.07.19 764
휴일·휴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2013.07.19 75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수당환수 관련 1 2013.07.19 18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1 2013.07.19 867
근로계약 연봉,퇴직금,휴일근무,휴가없음 등 1 2013.07.19 1409
임금·퇴직금 점심휴게시간 통제 1 2013.07.18 2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3 2013.07.18 7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 왕복 3시간의 기준 1 2013.07.18 997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과 퇴직연금 납입액 1 2013.07.18 1819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2013.07.18 1091
Board Pagination Prev 1 ...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1702 170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