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벌어잘살자 2013.07.20 11:25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 6월 8일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 1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기간으로 따지면 만 1년이 지났는데, 연도로 따지면 중간에 걸쳐서 연차 휴가 발생 및 연차 휴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 휴가를 줘야 한다면 제 경우에는 몇일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연차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8시까지 출근해서 오후 7시(19시)에 퇴근해야 한다고 해서 1년간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직원이 보통 8시나 9시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는 장치나 근로기록부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물론이고 휴일도 없이 출근하고 토요일에도 출근했습니다.

초과 근로 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7.22 10:38작성

    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출근할 경우 주어집니다. 선생님께서 2012년 6월 8일~2013년 6월 7일 출근율이 80퍼센트라는 전제하에 2013년 6월 8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13년 6월 19일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2013년 7월 3일 까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 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서 초과수당(0.5배 추가)을 받습니다. ② 근로자의 날은 법률상 보장된 유급 휴일로서 이 날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0.5배 추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로 근로된 날(예컨대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0.5배 추가) 및 연장근로수당(0.5배 추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한 경우 주중에 40시간을 도과했다면 일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의 2배를 가산). ④ 참고로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수당(0.5배 추가)만을 받게 됩니다.

     

    3. 단, 이는 선생님께서 근무한 것을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많이벌어잘살자 2013.07.26 10:12작성

    언제나 상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여름휴가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7.24 9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69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 2 2013.07.23 834
휴일·휴가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3.07.23 936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7.23 5321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30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22 773
휴일·휴가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2013.07.22 1735
휴일·휴가 연차지급대상 1 2013.07.22 1019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2013.07.22 1740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2013.07.22 1297
해고·징계 햐고예고수당 1 2013.07.22 9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3 2013.07.22 1214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1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수당..... 1 2013.07.22 3209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4284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4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3.07.22 932
기타 업주의 손해배상 요구 1 2013.07.21 739
»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 수 산정 2 2013.07.20 1167
Board Pagination Prev 1 ...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