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807 2013.07.22 11:22
아웃소싱소개로 ㄷ업체에들어와 일한지 7/26일이면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7/22 (월)출근했더니 "이번주 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마세요"이러는겁니다. 일이없어서 그런다는데.. 다음달 7월분월급에 상여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두게되면 상여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7.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급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월급 근로자는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 이외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2013.07.24 9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2013.07.24 163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서 1 2013.07.24 1223
근로시간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2013.07.24 9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2013.07.24 3568
비정규직 비정규직차별 2 2013.07.23 833
휴일·휴가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2013.07.23 911
임금·퇴직금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13.07.23 5073
임금·퇴직금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2013.07.23 228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22 771
휴일·휴가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2013.07.22 1717
휴일·휴가 연차지급대상 1 2013.07.22 1018
해고·징계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2013.07.22 1737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2013.07.22 1281
해고·징계 햐고예고수당 1 2013.07.22 9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3 2013.07.22 121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2985
임금·퇴직금 주말 근무수당..... 1 2013.07.22 3209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2013.07.22 13973
» 해고·징계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2013.07.22 1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1664 ... 5821 Next
/ 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