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소개로 ㄷ업체에들어와 일한지 7/26일이면 4개월째입니다. 근데 오늘7/22 (월)출근했더니 "이번주 금까지만 나오고 나오지마세요"이러는겁니다. 일이없어서 그런다는데.. 다음달 7월분월급에 상여금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주에 그만두게되면 상여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해고 수당 청구도 가능한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 2013.07.24 | 94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3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23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 2013.07.24 | 356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2 | 2013.07.23 | 833 | |
휴일·휴가 | 수습생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 | 2013.07.23 | 911 | |
임금·퇴직금 | 관계사 이전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 2013.07.23 | 5073 | |
임금·퇴직금 | 제조업체 내 도급형태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성 여부(퇴직금 지... 1 | 2013.07.23 | 2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2 | 771 | |
휴일·휴가 | 파견 4조 2교대시 연차 휴가 유무 1 | 2013.07.22 | 1717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대상 1 | 2013.07.22 | 1018 | |
해고·징계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1 | 2013.07.22 | 173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수당에대해서.. 1 | 2013.07.22 | 1281 | |
해고·징계 | 햐고예고수당 1 | 2013.07.22 | 9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3 | 2013.07.22 | 121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2985 | |
임금·퇴직금 | 주말 근무수당..... 1 | 2013.07.22 | 3209 | |
근로계약 | 근로조건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방법 1 | 2013.07.22 | 13973 | |
» | 해고·징계 | 해고시 상여금? 해고수당?받을수있나요?! 1 | 2013.07.22 | 11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급 지급 요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월급 근로자는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의 비위 사실 이외에 경영상 이유도 포함되나.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