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kidaei 2013.07.22 14:09

입사일: 2007년 1월 1일 (7년차), 2012년 연차개수 17개.

출산휴가기간: 2013/11/1~2014/1/31 의 3개월 (예정)

육아휴직기간: 2014/2/1~2015/1/31 의 12개월 (1년예정)

의 경우,

1. 2015년 2월 1일 복귀 후, 쓸수 있는 연차는 법적으로 몇일인지요. 2014년도에 11개월 휴직하였으니 1일인가요?

2. 2014년 발생하는 연차 18개(2013년도 만근)의 사용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2014년 1/31 출산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 전에 사용할까 합니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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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7.22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3.1.1~2013.12.31- 7년차-연차유급휴가 18일-2014.1.1 발생(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가능.)

    2014.1.1~2014.12.31-8년차-연차유급휴가 0일-

    2014년 연차발생의 경우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할 날로 간주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의 기간은 출퇴근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4.1.1~2012.12.31까지의 귀하의 8년차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4.1.1~2014.1.31사이의 31일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인 2014.1.1~2014.1.31 동안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00%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65일에 대해 18일을 지급하는 만큼 31일에 대해서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귀하의 경우 31일/365일*18일=약 1.5일이 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일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가 귀하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kidaei 2013.07.22 15:33작성

    빠른 회신 감사합니다.

    근데..더 복잡하네요....

    1. 2013.1.1~2013.12.31- 7년차-연차유급휴가 18일-2014.1.1 발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5.1.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가능.)

    [재질문] 2014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사용으로 못할 경우, 2015년 복귀 시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 회산는 미사용 연차를 사주는 회사가 아니라서, 이 부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2. 2014.1.1~2014.12.31-8년차-연차유급휴가 0일-

    [재질문] 1의 질문에 중복됩니다만,  2013년도 만근시 발생하는 2014년 사용할 수 있는 18일의 연차를 2015년에 현금보상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0일이라는 말씀은 뭔지요. 

    혹시 2014년에 만근시 생기는 2015년 사용가능한 연차에 대한 말씀인지요? (용어가 너무 햇갈립니다.) 물론 저는 육아휴직 11개월로 만근하지 못했으므로, 2015년 쓸수 있는 연차가 1일 내지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 상담소 2013.07.22 15:41작성

    1. 복귀여부와 상관없이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2013.1.1~2013.12.31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2014.1.1~,2014.12.31사이에 자유롭게 이용하고,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15.1.1에 연차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현금보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를 앞당겨 시행하는 사업주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2013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4년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귀하의 책임이 아닌이유(출산휴가와 육아휴직)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연차휴가 사용권은 없어져도, 어려운 말로 연차휴가청구권은 남아 이에 대해 2015.1.1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2015년 이후 현장에 복귀하여 이를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자와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따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2. 2014년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에 출산휴가기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연차유급휴가의 특성상 연차유급휴가 발생기간에 1일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위의 설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wookidaei 2013.07.22 17:47작성

    1. 내용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4년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15년 사용할 연차가 없다 (0일)

    로 이해해도 되는지요?  (죄송합니다. ^^;;;; 이해력이 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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