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아 2013.07.23 11:30

회사차원에서 관계사로 소속이 이전되는 근로자의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고용 승계를 인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1.퇴직금은 관계사로 전출되기 전 현 소속에서 정산을 받고 가야하는지?

2.퇴직금을 정산 받았다면, 이것이 중간정산의 개념이 되는지?

3. 현 소속에서 퇴직정산을 받고, 관계사 근무 중 1년 미만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지?

4. 계열사가 아닌 관계사의 소속이전도 그 종전의 근무일수까지 근속일수로 포함가능한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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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전적에 해당됩니다.

    전적의 경우 원래기업과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1번과 2번의 질문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등에 관계되는 계속근로관계의 경우 원래회사와 전적대상회상, 근로자와 전적대상회사 상이에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가 중단되고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근기 1455-14802, 근기 1456-26502, 대판 1996.5.10 95다42270, 대판 1996.12.23 95다 29970등)

    당사자간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퇴직금 수령여부가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됩니다.

    3번 질문의 경우 해당 전적회사와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전적후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이라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4번의 경우 계열사나 관계사에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와 전적대상회사와의 합의가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로 정함이 없다면 전적 이전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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