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궁금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연봉 27,000,000
근무시간 08:00 ~ 17:00
월 연장근무시간 50시간(연봉에 포함됨)
토요일유급처리시간 8시간포함해서 243시간 사업장입니다.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은
27,000,000 / 16 = 1,687,500 => 기본급 (1,687,500 * 12 = 20,250,000원)
나머지 6,750,000 / 12 = 562,500 => 정기상여금
기본급 / 243 = 1,687,500 / 243 = 6,944원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연봉이면 27,000,000 / 12 = 월2,250,000, 이 금액을 가지고 시급을 계산해야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연봉이면 기본급여인데 이 기본급여를 기본급, 상여금으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하는방법이 맞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형태의 포괄임금제의 경우, 여기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해당 근로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상여금을 연봉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산입할 것인지의 여부를 두고 법원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산정지침이라는 예규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여금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이를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통상임금 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