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nji2000 2013.07.24 11:04

아파트 전기 기사분들이 위탁회사가 바뀐 경우 연차수당에서 통상임금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그동안 월급 변동이 있어서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분은 10년(2003.05.24)이고 또 한분은 8년(2005.10.01)입니다.위탁회사가 바뀌어도 연계가 된다 하는데 법령이 나와 있는건지요?.

.소장님은 위탁업체가 바뀌었다고 휴가는 없구 휴가비로 십만원은 준다하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원칙을 따지시는 분이라서 정확한 것을 알고 싶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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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4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의 경우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시기의 1일 통상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5년 10.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입사일을 기준으로 올해 7년차로 2012.10.1에서 2013.9.30일의 연차발생 기간에 80%이상 만근했을 경우, 2013.10.1에 1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2013.10.1에서 2014년 9.30일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 기간동안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2014.10.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는 2014년 9월 30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탁회사가 바뀐 경우라도 고용을 승계했다면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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