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2013.07.24 11:24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
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지
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적응
이 곤란할 것

 

 

제가 it에 종사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가 위와 같은 신기술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asp.net 관련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다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자바에 스트럿츠2, 스프링, 오라클을 이용한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경력에도 도움이 되지 못 합니다.

자바 관련 프레임 워크 기본 소양을 쌓는데만 한참 걸리기 때문입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년 9개월 가량 근무를 해 왔습니다.

퇴직 사유가 신기술 부적응으로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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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에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 또는 신기계 도입 등으로 작업형태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성이 크게 감소하고, 동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적응이 나이 학력 경력등에 비추어 어렵고, 배우더라도 업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아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형기 2013.07.24 15:50작성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는 회사에서 곤란하다고 합니다.

    퇴직을 권고 받는건  권고 사직을 말하는거지요??

    권고 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쪽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해서

     

     
    13. 신기술,신기계의 부적응에 따른 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
     
         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
     
               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②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 적응
     
               이 곤란할 것

     

    이와 같은 경우로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으로 사업주로 부터 권고를 받았을 때 만약 회사가 고용우수기업이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래도 불이익이 없다면 저런 이유로 권고 사직을 해줄거 같습니다만..

  • 상담소2 2013.07.29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우수기업은 지난 1년간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며, 고용 관계 단절 이휴로서 권고사직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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