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는 08:00 ~ 17:00 인 사업장입니다만, (주5일, 1일유급휴무, 1일유급주휴)
보통 평일 퇴근시간이 저녁 9시 또는 10시는 다반사고 주말에도 나와서 일합니다. 주말에도 늦게까지.
물론 야근이나 주말에는 시급의 1.5배를 주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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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 2013.07.26 | 1407 | |
임금·퇴직금 |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 2013.07.26 | 3685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3.07.25 | 2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5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00 | |
고용보험 |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7.24 | 1257 | |
비정규직 |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3.07.24 | 2471 | |
기타 |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 2013.07.24 | 1226 | |
고용보험 |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13.07.24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 2013.07.24 | 9710 | |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65 |
휴일·휴가 | 수습기간연차사용 1 | 2013.07.24 | 37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보다 짧은 희망 퇴사일 3 | 2013.07.24 | 3748 | |
휴일·휴가 | 주36시간 근무자 연차일수 1 | 2013.07.24 | 26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가 가능 할까요? 3 | 2013.07.24 | 94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기준? 1 | 2013.07.24 | 163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 대해서 1 | 2013.07.24 | 1223 | |
근로시간 | 지각과 관련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 2013.07.24 | 9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부당해고 1 | 2013.07.24 | 356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차별 2 | 2013.07.23 | 8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여 2주 혹은 3개월을 기준으로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 할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 59조의 근로시간의 특례적용을 받는 업종이라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제한을 초과하여 근로를 명령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에 제공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유급휴일일 경우 휴일근로가 됩니다. 둘다 가산수당은 1.5배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