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 여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 2013.07.27 | 93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3.07.27 | 1072 | |
기타 |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07.27 | 1178 | |
임금·퇴직금 |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 2013.07.27 | 16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 2013.07.26 | 1004 | |
임금·퇴직금 |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 2013.07.26 | 2832 | |
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 2013.07.26 | 8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 2013.07.26 | 230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 2013.07.26 | 1146 | |
기타 |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3.07.26 | 1849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 2013.07.26 | 4431 | |
임금·퇴직금 |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 2013.07.26 | 131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 2013.07.26 | 1412 | |
임금·퇴직금 |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 2013.07.26 | 3697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 2013.07.25 | 2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 2013.07.25 | 9487 | |
임금·퇴직금 |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25 | 1317 | |
고용보험 |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 2013.07.24 | 1267 | |
비정규직 |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 2013.07.24 | 2551 | |
» | 기타 |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 2013.07.24 | 1234 |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