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지아 2013.07.24 17:25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듣는 그런 말들에 대하여 제가 녹음을 할 경우,

어떤 부분에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25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욕설을 할 경우, 형법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효력발생 여부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로 사용자가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3 2013.07.27 93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7.27 107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07.27 1178
임금·퇴직금 업무부서 축소에 따른 임금저하와 전환배치 1 2013.07.27 16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4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2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6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49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1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1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2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697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7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7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7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51
»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