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개발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관계로 아직 결혼도 했기도해서
일이 있는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방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발령만 났고 아직 다른 지방으로는 출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인사 발령이 공고는 되었습니다.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 개발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진행중인 프로젝트가 없는 관계로 아직 결혼도 했기도해서
일이 있는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지방으로는 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발령만 났고 아직 다른 지방으로는 출근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인사 발령이 공고는 되었습니다.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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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 2013.07.24 | 12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 치더라도 여러가지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 하는 경우
그런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도, 사용자가 출퇴근에 대한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가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