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돌 2013.07.26 21:46

제가 2012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에 한달 쉬고 2013년 1월부터 다시 같은곳에서 다시 일을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할예정인데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 채우지 않고 12월에 쉰게 걸려서요

꼭 1년 연속 일해야지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한직장에서 12월 빼고는 1년 6개월은 일했는데 퇴직금 안주는건 아닐까 걱정이 되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노동부의 경우 인턴교사가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계약갱신을 통해 13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9.9.1~2009.12.31 - 4개월, 2010.3.1.~2010.7.31. - 5개월, 2010.9.1.~2010.12.31 - 4개월) 와 관련하여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임금복지과-715, 2011.02.24 ),

    즉, 계속근로 여부는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은돌 2013.07.29 12:14작성
    그럼 받을수있다는거에요?
  • 상담소2 2013.07.29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사용주에게 요구해 보시고,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셔서 체불임금 진정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3 2013.07.26 1005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 퇴직금 관련 1 2013.07.26 2833
임금·퇴직금 임금/퇴직금채권 소급 3 2013.07.26 86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 계산법 1 2013.07.26 2301
임금·퇴직금 계약직 영양사의 연차수당 1 2013.07.26 1147
기타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건강검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3.07.26 1850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여쭤보고싶어서요 1 2013.07.26 4437
임금·퇴직금 학원 기간제 근무의 임금체불. 1 2013.07.26 1315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문의 3 2013.07.26 1413
임금·퇴직금 알바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 및 추가수당 계산 1 2013.07.26 3698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1 2013.07.25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1 2013.07.25 9488
임금·퇴직금 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7.25 1318
고용보험 타지역으로 발령 관련 문의합니다. 1 2013.07.24 1268
비정규직 파견직의 계약만료 전 부당해고 1 2013.07.24 2564
기타 사측에서 사장이 독설과 비하를 합니다. 1 2013.07.24 1235
고용보험 아래글 답변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3.07.24 73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야근수당 포함여부 1 2013.07.24 9736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9
휴일·휴가 수습기간연차사용 1 2013.07.24 3728
Board Pagination Prev 1 ... 1692 1693 1694 1695 1696 1697 1698 1699 1700 170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