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ㅠㅠ 2013.07.27 17:03

제가  6월9일 쉬는날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팔꿈치가 다발성 분쇄골절이 심하게 났어요

 

팔꿈치 위쪽 아래쪽 다뿌러졌네요 수술은 6월14일날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몇달간 팔을많이 쓰면 안되기 때문에 더쉬어야 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 연락 하니 다나으면 출근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집이 부산이고 직장은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몇달간 놀아야되는데 타지에 있으면서 방세 전기세 물세....기타등등 계속 내고 있어야되고 형편이 넉넉치도 않고요 몇달간 놀면서 들어가는돈이 장난아니네요....

 

최소한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몇달 쉬는동안 생활이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팔이 부러져서 지금 팔이 굽히는거랑 펴지지가 않네요,,,현장으로 일하러 갈 수 도없고 중공업일은

 

팔을 많이 써야되는데 여의치도 않네요.....방법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회사생활은 지금 1년 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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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2 2013.07.29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자 처우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2 2013.07.2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 ” 이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2 2013.07.29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 ” 이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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