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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인해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법적 판단이 있을 수 있는 바, 가까운 고용 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