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1234 2013.08.01 08:24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질문을 하였는데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어서 다시 글을 씁니다.

 간략하게 상황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1월부터 한 회사에서 근무해왔고 이번 8월에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모집할 때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을 구한다고 하여 면접을 봤더니 말을 바꿔

제가 졸업을 하지 않아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여 인턴으로 쓰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써야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초기부터 빈번한 야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나와 일을 했는데, 저는 말만 아르바이트생인 사실상 정규직이며

졸업만 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회사의 약속을 믿고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회사에서는 말을 바꿔

졸업 후에 제가 인턴을 해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회사 상사에게 인턴은 제게 너무한 대우라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기에 윗분들과 상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회사에서 정말 사정이 어려워

돈을 아끼려는 것인지 단물 다 빨아먹고 필요 없으니 인턴하려면 남고 아니면 나가든지 하라는 입장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1. 그동안 저는 회사에서 제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즉,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도 나라에서 제게 인턴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나라에서 인턴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저를 인턴이 아닌 정규직으로만 전환해줘야 하나요?

2. 만일 제가 회사와 인턴 계약을 맺는다면 회사는 제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월급 또는 연봉에 대해 말이 아닌 서면으로 입장이 확실히 해 줄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3. 퇴직금이 없는 출판사에서 초봉은 얼마가 적당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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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1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참여인턴은 ① 인턴신청일 기준 만 15세~29세(군필자 31세) 이하인 청년구직자 ② 고교·대학(원) 마지막학기 졸업예정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 의 경우 참여자격이 주어집니다. 2013년 1월 졸업예정자의 신분이셨다면 참여 자격이 주어지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미 해당 기업에 취업이 된 근로자를 인턴으로 새로이 계약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부정수급 하는 경우 1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근로 형태는 합의사항이므로 인턴·수습 기간 도과 후 혹은 지원금 요건이 제한되어 반드시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시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 등의 기간 도과 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때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졸업 시에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시킨다는 약속을 구두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할 시에는 상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사용자와 그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 산업별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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