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퇴사직원의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하는데 연차계산이 처음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1.01.16 퇴사일:2013.07.31 급여는 2013.02월까지는 2,300,000원 03월부터는 3,200,000원입니다.
위 직원의 연차수당 지급할금액과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3년1월 :1,321,200원 지급한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의 연차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수당 1 | 2013.08.02 | 1000 | |
해고·징계 |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 2013.08.02 | 77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 2013.08.02 | 3534 | |
비정규직 |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 2013.08.02 | 1685 | |
고용보험 |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2 | 1207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 2013.08.02 | 1278 |
근로계약 |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 2013.08.01 | 872 | |
기타 | 단속적근로 1 | 2013.08.01 | 744 | |
임금·퇴직금 |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 2013.08.01 | 627 | |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1 | 2013.08.01 | 15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 2013.08.01 | 16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 2013.08.01 | 4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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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실업급여와 임금 1 | 2013.07.31 | 766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 2013.07.31 | 674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 2013.07.31 | 5257 | |
휴일·휴가 |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 2013.07.31 | 90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 2013.07.31 | 961 | |
기타 | 서류 요청 거절 1 | 2013.07.31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 기간(2011.1.16~2013.1.15)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2012.1.16과 2013.1.16에 각각 15개씩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사용자가 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13.7.31 퇴사시 총 30개의 연차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월급여 23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30 ÷ 209 × 8 × 15 ≒ 1,320.000원, 320 ÷ 209 × 8 ×15 ≒ 1,830,000원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1,321,200원을 보상 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되며, 그 기간이 도과되면 도과되는 일 수 만큼 연100분의 20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3.1.16~2013.7.31은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2012.1.16에 발생한 15일의 연차 중에서 미사용분의 3/12이 반영되므로 230÷209×8×15×3/12 ≒ 330,000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200,000원이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은 3,200,000 + 330,000 = 3,530,000, 3,530,000× 총재직일 수/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