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쌈 2013.08.02 15:20

회사 사정이 많이 안좋은 관계로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퇴사 후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생각 -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됨)

퇴사 시 사대보험 상실 신고시에 회사에서 사유를 임금체불의 사유로 신고해주지 않는다면

어케 해야 하나요?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수급 자격 인정신청 시 선생님께서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체불 사실 증명을 위해 노동부 진정절차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확정을 받으시고,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1 2013.08.02 1000
해고·징계 이런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1 2013.08.02 77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으로 인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의 1 2013.08.02 3534
비정규직 사업주의 업종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문의 1 2013.08.02 1685
» 고용보험 퇴사시 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2 12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알려주세요. 1 2013.08.02 1278
근로계약 퇴직처리관련질문입니다. 1 2013.08.01 872
기타 단속적근로 1 2013.08.01 744
임금·퇴직금 해외근속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1 2013.08.01 627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1 2013.08.01 15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4 2013.08.01 1691
임금·퇴직금 근로소득포함 여부 문의 1 2013.08.01 4607
비정규직 인턴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3.08.01 1210
근로계약 사직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3.07.31 105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임금 1 2013.07.31 766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문의 드려요. 1 2013.07.31 674
휴일·휴가 여름휴가 연차 강제 소진 1 2013.07.31 5257
휴일·휴가 연차일 근무 관련 건 1 2013.07.31 902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휴일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1 2013.07.31 961
기타 서류 요청 거절 1 2013.07.31 744
Board Pagination Prev 1 ...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1694 1695 169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