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퇴직연금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4월에 퇴직금 DB형에서 DC전환을 해서 중도인출(사유는 법정적합)진행 했는데..
임단협이 늦어져 임금인상이 7월에 확정되어 4월부터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기존에 퇴직금제도였을때는 퇴직금중간정산 받은 것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반영하여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 및 중도인출이라..인상분 만큼 다시 재계산을 해서 추가 중도인출을 진행 해야 하는건지..
현재 저희는 운용사에서 전액 지급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행정해석상으로는 임금인상이 소급되더라 하더라도 기 지급된 중간 정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미 중간 정산을 하였다면 이후 임금 인상을 소급하여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퇴직금 중간 정산시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기타 노동 관행상 임금인상의 소급을 적용하여 왔다면 4월에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하면서 지급된 금액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과 같이 임금 인상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기 지급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