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yyy7275 2013.08.02 19:02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년 6월 21일날 회사 업무적인부분으로 회사임원과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개발,품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부품 개발건으로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좀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전날 임원이 제게 전화로 몇가지 질문을 했고 전 하고있는일이 너무 많아 짜증을 좀 내면서 직접전화해서

알아보면 안되는냐고 말했죠,...

다음날(사건당일날) 고객사에 견적제출할 일이 있었는데,...빨리하지 않았다고 다그치면서 일 안할거냐고 임원이 말했죠.

그래서 알았다고 지금하겠다고 일할려는데...어제 전화로 얘기한(직접전화하면 안되냐고)부분을 가지고 "내가 니 시다바리냐?'

하면서 성을 내는거에요...그러면서 이따위로 할거면 때려치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하고 그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고 약 2주간 지난후에 문자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여 퇴사처리 한다고 왔더라구요..

어이가 없어서 더러워서 노동청에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겠다고는 문자를 보냈는데...오늘 노동OK에 어려글을 보다보니

나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만약 부당해고가 맞다면 위로금을 받을수도 있는지요..그렇다면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또 제가 근무기간이 12년4월9일부터 13년 6월21일까지인데 연차수당은 15일을 받을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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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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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3:21작성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2주간의 무단결근도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해고시에는 ①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② 30일 전의 예고 혹은 30일분의 통상임금 ③ 기타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시 절차(예컨대 소명기회 제공 등)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담내용의 경우 어떠한 절차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2012.4.9.~2013.4.8까지 출근율이 80%라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고, 미사용분은 퇴직 시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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