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르빠 2013.08.04 07:08

a라는 사람이 대표로 법인회사가 2개입니다.

그중 본사라 칭하는 법인회사가 부도가 나고, 지사라 칭하는 법인 회사는 a가 잠적으로 인해 자동 부도 처리 된다고 합니다.

본사는 이미 체당금 서류를 준비해 다같이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지사는 근로자가 3명이고 한국인 1/외국인 2명으로 되 있으며, 아직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사 직원들에 비해 밀린 급여도 정산해주고 휴가를 간 상태이나 7월에 일한 급여는 8월 15일날 급여일자이나

행정업무를 보던 전무이사도 잠적이고 아직 7월 급여명세서가 세무사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일한 근거로는 제가 업무용으로 쓰던 일지에 적힌 근무 시간은 있으면 전 고정급이라 세무사 2-3개월치를 보면

신고되 잇는 금액을 전부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급하게 문의 드릴 내용은 보시다 시피 대표이사가 잠적하고 지사관리하던 전무이사도 잠적 단계입니다.

그러든 중 전무이사가 전화로 지금 들어온 자재는 반품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나중에 다시 통하 하겠다고 하면서 연락두절

자재를 납품하던 업체는 반품해서 가져가겠다고 찾아 온 상태 입니다.

하지만 지금 본사는 부도이고 지사는 부도가 아니라도 관리직원으로 있는 제가 반출에 싸인을 하게 되면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반품을 해도 되는지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제가 해줄수 있는 일은 무엇이며 제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수있는지요

외국인 근로자는 2명다 1년이 안된 상태이며, 전 665일 근무 이런 경우 임금이랑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급해 두서 없이 적긴하였지만..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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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도 처리 이후 어음을 받고 물건을 납품해 준 회사에 다시 물건을 반품처리 할 수 없습니다. 본사와 지사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개월 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채권의 경우 다른 채권에 비해 최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단, 배당신청을 미리하였어야 하며, 그 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사용자에게 적극재산이 넉넉지 않다면 수급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3개월분의 임금, 3년치 퇴직금 및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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