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입사후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 약3년 월급제제로 근무중 올하반기 갑자기 현장 조장으로 변경. 일부사람도 같이 변경 대리는 반장으로....
질문2 ,조장으로 변경 후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며 임금을 삭감 삭감된 임금만큼 잔업으로 보충하라고 합니다.
질문3,월급제 근무시 특근,연장(평균4시간 이상),당직,휴일근무,야간근무 수당 못받음.혹시간제 변경시 소급적용여부.
질문4,아직 시간제 일당도 정하지않고 한달 근무후 월급을 정한다고함.잔업이많이발생되면 월급조정을 더한다고합니다.현재우리회사는 최고 바쁜시즌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 삭감 해도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참 거부 의사를 퓨현해도 불이익은 없는건지???
질문2 ,조장으로 변경 후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하며 임금을 삭감 삭감된 임금만큼 잔업으로 보충하라고 합니다.
질문3,월급제 근무시 특근,연장(평균4시간 이상),당직,휴일근무,야간근무 수당 못받음.혹시간제 변경시 소급적용여부.
질문4,아직 시간제 일당도 정하지않고 한달 근무후 월급을 정한다고함.잔업이많이발생되면 월급조정을 더한다고합니다.현재우리회사는 최고 바쁜시즌
회사는 매년 성장하고 있읍니다.
위와 같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 삭감 해도 되는 건지 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참 거부 의사를 퓨현해도 불이익은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에게 폭넓은 인사권이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없었음에도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부당 전직이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 ③ 제반 절차 등을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상담내용의 경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전직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연봉제에서 시간제로 임금 체계 변경 시 불이익한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거쳐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시간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시행 가능하며, 시간제로 변경시 반드시 소급해서 수당을 재산정 및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