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본 2013.08.05 07:20
저희 아버지깨선 부산에 혼자사십니다. 저는 직장때문에 서울에서 일하고 있구요..부산에 가기전까진 몰랐는데 아버지가 용역업체에서 얻는 일자리로 아파트 경비를 3년정도(1년단위계약)하셨는데..나이가 많다는 것으로 올해5월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만 67세 이신데..실업수당에 대해선 전혀모르시고 저또한 잘몰라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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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5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와 관련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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