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8시30 분출근 6시퇴근으로 근무시간이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야근을하게되면 밤12시까지 무리하게 시키고 몸은 이미 지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하려하는데요
이때 이런조건으로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무일수는 2012년9월3일입사 아직은 다니구있는상태입니다
하지만 야근을하게되면 밤12시까지 무리하게 시키고 몸은 이미 지쳐서 다른회사로 이직을하려하는데요
이때 이런조건으로 구직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무일수는 2012년9월3일입사 아직은 다니구있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상담 내용만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 이직 전 1년 이내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합의 연장의 경우 최대 12시간) 제한 위반이 2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