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라소니 2013.08.07 13:33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상 산재요양 종료 이후 30일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30일이라는 기간 중에 해고예고조차 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해고예고는 가능한건지

당연히 해고일자는 30일 후가 될거구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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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2 2013.08.07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근로기준법」은 ‘해고’와 ‘해고예고’를 구별하고 있는바,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그러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 금지기간 완료 후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기-57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스라소니 2013.08.07 15:31작성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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