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상 산재요양 종료 이후 30일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30일이라는 기간 중에 해고예고조차 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해고예고는 가능한건지
당연히 해고일자는 30일 후가 될거구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해고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법상 산재요양 종료 이후 30일 기간은 해고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30일이라는 기간 중에 해고예고조차 할 수 없는건지, 아니면 해고예고는 가능한건지
당연히 해고일자는 30일 후가 될거구요.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3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8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6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48 | |
노동조합 | 질문부탁드립니다. 1 | 2013.08.08 | 6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2 1 | 2013.08.07 | 761 | |
휴일·휴가 |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 2013.08.07 | 1434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8.07 | 11036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 2013.08.07 | 295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8.07 | 1606 | |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의 2 | 2013.08.07 | 801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7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관련 1 | 2013.08.07 | 658 | |
근로계약 |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 2013.08.07 | 1240 | |
여성 | 야간 근로 요청 1 | 2013.08.07 | 1123 | |
근로계약 |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07 | 140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 2013.08.06 | 189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 2013.08.06 | 1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근로기준법」은 ‘해고’와 ‘해고예고’를 구별하고 있는바, 요양 종료 후 30일 동안에는 해고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01254-5080, 1987.3.30). 그러므로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 금지기간 완료 후 해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기-578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