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多也派™ 2013.08.07 15:08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무기간:2009.5.11~2003.6.21

시급:5870 근무일수만 쳐서 임금을 줍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초에 남은 연차수당을 돈으로 줄 수 없으니 모두 소진하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방금 경리랑 통화후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도 퇴사를 하게 된경우  연차수당이 10.5개 남았는데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

위 내용 임금체불 아닙니까???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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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당한 촉진조치 여부는 연차 사용 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촉구를 했고, 근로자가 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다시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한 경우입니다.

    만약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상기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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