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무더고 습한 여름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상 기본시급과 임금명세서상 급여 항목별 계산금액에 상이한 점이 있어 질의 합니다.

1.현황

 임금형태 : 시급제.

 임금의 산정 : 매월 초일 부터 말일까지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계약서상 기준시급 : 9600원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하고 해당월 만근과  초과근로시간 43시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월 근로제공을 하고 받은 임금명세서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1,649,960원, 상여금(매월지급되고 있슴) : 256,440원 , 제수당 : 100,000원, 시간외수당:619,200원 합계 :2,625,600원 입니다.

여기서 상이부분은  9,600원(기준시급)* 209시간(소정근로시간) = 2,006,400원으로 기본급이 되야 하지 않나 하는것입니다.

회사의 답변은  소정근로에 따른 기본급여는  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이 합친 금액이 기본급여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여는 기본급여로  인정될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회사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월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명칭이 상여라 할지라도 명칭을 불문하고 기본급여로 볼수 있으며 기본급여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수당은

직책수당이라 기본급여에 편입되는 항목이라 합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틀리다면 정확한 임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7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상여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지만 명칭만 상여금일 뿐 상여의 성격이 아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1임금 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액 등을 사전적으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79. 2011.11.2).

    2. 직책수당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통상시급 9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06,400원에 기본급, 상여금, 직책수당이 포함되며, 시간외 수당 산정 시 통상 시급 9,6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8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8
근로계약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3.08.08 69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71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8.08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3.08.08 736
임금·퇴직금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2013.08.08 1248
노동조합 질문부탁드립니다. 1 2013.08.08 622
고용보험 실업급여-2 1 2013.08.07 761
휴일·휴가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2013.08.07 14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8.07 11036
»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2013.08.07 295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2013.08.07 1477
기타 실업급여 1 2013.08.07 1606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의 2 2013.08.07 801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관련 1 2013.08.07 658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3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