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하늘의별 2013.08.07 16:11

안녕하십니까?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공제부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정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될 퇴직금이 200만원이라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다면..

퇴직공제부금, 퇴직금을 별도로 300만원을 수령하는것인지, 퇴직공제부금 100만원 수령 후

차액인 100만원을 회사에 청구를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08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사업장이 단기간에 변동이 많기 때문에 건설공제회의 퇴직공제부금을 통해 추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공제부금이 과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법정퇴직금에서 이미 납부한 퇴직공제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2002년 개정) 퇴직공제부금 납부와 별개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할 법정퇴직금이 200만원이라면 퇴직공제부금 가입액과 무관하게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8.08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3.08.08 736
임금·퇴직금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2013.08.08 1248
노동조합 질문부탁드립니다. 1 2013.08.08 622
고용보험 실업급여-2 1 2013.08.07 761
휴일·휴가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2013.08.07 1434
»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8.07 11036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2013.08.07 295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2013.08.07 1477
기타 실업급여 1 2013.08.07 1606
해고·징계 해고관련 질의 2 2013.08.07 801
근로시간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2013.08.07 707
임금·퇴직금 임금인상관련 1 2013.08.07 658
근로계약 정년 60세 관련 법의 적용 문의 1 2013.08.07 1240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3
근로계약 근로 연봉 계약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3.08.07 1403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 1 2013.08.06 189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1 2013.08.06 1642
Board Pagination Prev 1 ...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16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