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1년이상 근무하였고, 퇴직공제부금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정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될 퇴직금이 200만원이라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다면..
퇴직공제부금, 퇴직금을 별도로 300만원을 수령하는것인지, 퇴직공제부금 100만원 수령 후
차액인 100만원을 회사에 청구를 하는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