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2013.08.08 01:30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구성)

운영위원회는 조합원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최저인원 5명에서 15명 이내로 한다.

1.운영위원 총 정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2.운영위원 총 정원수가 6명에서 10명일 경우 지부장.부지부장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3.운영위원 총 정원수가 11명에서 15명일 경우 지부장.부지부장을 포함한 3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

2.부지부장 선출에 관한사항

3.지부 일반회계 예산()심의

 (회의 진행)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지부장이 되며, 그 외 각종회의는 지부장이 된다.

 (회의성립)

지부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질문1.== 이번에 당선된 지부장이 운영위원 선출직 9명 당연직 3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요?

 (선출직과 당연직을 포함하여 12명-당연3=선출9명으로 보는지,  선출직9명이므로 당연직 2명인지 여부 )

 

질문2.==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부지부장 선출시에 선출직으로만 의결 하고 동수일 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것인지, 아니면 의장도 이미 확정된 당연직으로서 의결에 동참하고도 동수일때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문3.== 예산()심의시에   의장(당연직)과,  또한 본 회의시에 새로 선출된 당연직(부지부장)도 의결에 동참 하는걸로 보아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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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0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운영위원회는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이 12명이므로 당연직이 3명이 되어야 하고, 선출직이 9명이 되어야 합니다.

    2. 의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운영위원회 구성원이므로 의장의 경우도 의결권이 있으므로 의장이 동참한 상태에서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의결권과 관련하여 따로 규정된 바가 없을 경우 당연직 및 선출직 모두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예산 심의시 지부장과 부지부장 모두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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