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만료 5일 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못받고 연차수당만 준다는데 월차개념인지 연차개념인지 8할 이상 근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감시단속 1 | 2013.08.09 | 790 | |
비정규직 |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 2013.08.09 | 2733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0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412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적립금 1 | 2013.08.09 | 8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8.08 | 8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59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8 | 538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1 | 2013.08.08 | 948 | |
근로계약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3.08.08 | 69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 2013.08.08 | 3266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3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8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6 | |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48 |
노동조합 | 질문부탁드립니다. 1 | 2013.08.08 | 6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2 1 | 2013.08.07 | 7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및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