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26일자로 계약만료되었습니다
현재 주간대학 휴학생이고 9월에 복학을 하나
취업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면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주간대학 휴학생이고 9월에 복학을 하나
취업활동을 해서 취업이 되면 취업계를 내고 일을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44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8 | 532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1 | 2013.08.08 | 943 | |
근로계약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3.08.08 | 692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 2013.08.08 | 3251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195 | |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29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8 | 96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4 | |
임금·퇴직금 |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 2013.08.08 | 1222 | |
노동조합 | 질문부탁드립니다. 1 | 2013.08.08 | 61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2 1 | 2013.08.07 | 761 | |
휴일·휴가 |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 2013.08.07 | 143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8.07 | 11028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 2013.08.07 | 2928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남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가 있는지요? 1 | 2013.08.07 | 1477 | |
기타 | 실업급여 1 | 2013.08.07 | 1605 | |
해고·징계 | 해고관련 질의 2 | 2013.08.07 | 798 | |
근로시간 | 회사의부당한근로시간때문에 이직하려고하는데요 1 | 2013.08.07 | 70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학을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취업활동 과정에서 야간대학생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