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푸 2013.08.08 19:26

주말부부 3년차라 이제 남편과 같이 살려고 직장을 그만두려니

금전적인 문제로 사직서 쓰기전 실업급여문제로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대구고 신랑은 거제도라서 당연히 될거라 믿었건만

거제고용센타에서 안된다고 하네요

이제껏 즉 3년동안 별문제없이 회사랑 집..잘 오갔으니까 이제와서

실업급여신청해도 안된다네요·

34살이라 다 늦기전에...임신도 해야되는데...

산부인과에서 날짜를 잡아줘도 평일엔 만날수가 없으니ㅠ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충분히 넘는데ㅠ

진짜 저는 안되는걸까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교통비며 두집살림할려니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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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령상으로는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처리할 때에는 결혼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거소이전으로 인해 신청을 하여야 인정되고 있으며, 상당기간이 지나면 해당 상황에 적응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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