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이엄마 2013.08.09 08:09

저는 작년식품회사에  2012년2월1일에 입사하여 2013년5월까지 일하고개인사정으로  6월에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작년10월에 잠시 퇴직하였다가 11월되기전에 재입사하였습니다 회사다시다니는중에 연차계를 관하여 물어보려는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총무님께서 그만두었다가 다시 출근한시점이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이어서 연계를 시켜 주신다하였습니다 전 감사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작년  시청에서 주최한 근로자장학금 신청할때도 재직증명서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퇴직금이지연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회사에 다 전화를 하였더니, 말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년 제가 재입사할때 회사측에선 서류상 처리도 안되었고 재입사하였으나 계속이어서 재직처리 해주셨는데, 퇴직정산시점에서는 이런말씀을 하시니, 속상하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바로 전화를 하여,그러실수 있냐고 항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말을 시정하였습니다 안드리겠다는것이아니고, 회사가 어려우니, 기다려 주라 하더군요. 기약도없이 전 기다려야 하나요? 퇴직금 받을수있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계속 근로로 인정해주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관계 단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계속근로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099
해고·징계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8.09 1412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적립금 1 2013.08.09 84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3.08.08 8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1 2013.08.08 1779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3 2013.08.08 1659
임금·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13.08.08 538
해고·징계 해고성 대기발령 1 2013.08.08 948
근로계약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2013.08.08 695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2013.08.08 3266
휴일·휴가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2013.08.08 12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08.08 733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3.08.08 9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2013.08.08 736
임금·퇴직금 입사 1년 5일 전 부당해고 연차수당 1 2013.08.08 1248
노동조합 질문부탁드립니다. 1 2013.08.08 622
고용보험 실업급여-2 1 2013.08.07 761
휴일·휴가 1주일 근로시 토요일/일요일 의무휴일 부여 여부 2 2013.08.07 1434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과 퇴직공제부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8.07 11036
임금·퇴직금 시급제 월급여 편성항목과 근로계약서상 기준시급의 차이 문제점... 1 2013.08.07 2951
Board Pagination Prev 1 ...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16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