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업무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곳이 어디인지요.
참고로 파견직이고 본 회사는 감시단속적업무 없음.
감시단속적업무인지 아닌지 확인할수 있는곳이 어디인지요.
참고로 파견직이고 본 회사는 감시단속적업무 없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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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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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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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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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