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근로자는 4인이며
최저임금외에
야간수당, 월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있으면
관련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받을수 있나요 1 | 2013.08.10 | 1050 |
임금·퇴직금 | 도와주세요...피해보상을 하라네요... 1 | 2013.08.09 | 9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3 | 2013.08.09 | 873 | |
비정규직 | 감시단속 1 | 2013.08.09 | 790 | |
비정규직 | 주당15시간이상근무한객원교수 3 | 2013.08.09 | 2733 | |
임금·퇴직금 | 부장급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1 | 2013.08.09 | 22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09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9 | 1412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적립금 1 | 2013.08.09 | 8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3.08.08 | 88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법 1 | 2013.08.08 | 17794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임금 3 | 2013.08.08 | 1659 | |
임금·퇴직금 | 질문드립니다. 1 | 2013.08.08 | 538 | |
해고·징계 | 해고성 대기발령 1 | 2013.08.08 | 948 | |
근로계약 |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3.08.08 | 695 | |
임금·퇴직금 | 퇴사처리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4 | 2013.08.08 | 3266 | |
휴일·휴가 | 전년도 육아휴직자 올해 연차 배정 개수 알켜주세요. 조금 논란이... 1 | 2013.08.08 | 120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08.08 | 733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13.08.08 | 96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1 | 2013.08.08 | 7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거하여 감시·단속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는 부여해야 하며, 야간 수당의 경우 근로 자체의 곤란성으로 인해 감시·단속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치 아니하고 야간근로 및 월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근기01254-10415, 1989.07.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