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3.08.12 14:38

 

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 근무 5일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 없음

 

질문........

 

1. 주휴수당(또는 특근수당을 받는지??)

2. 야간수당

3. 위 주휴,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한 정확한 급여 계산 및 계산 방법?

4. 주휴 및 야간 수당 등을 중복해서 받게 되는지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2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 기본급 ÷ 209 × 8 × 4.345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주일에 1일만 부여하면 무방합니다. 단, 월급제인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합니다.

    2. 야간 수당 : 시급 × 8시간 × 26 × 0.5

    3. 주휴일과 야간 수당은 중복 계산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0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1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1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5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4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3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69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4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13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49
»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999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0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1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