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5521질문 글에 추가드립니다.
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주 6일 근무했고....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은 이틀간 06:00~07:00까지 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계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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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직 사원입니다.
지난 6월 1일~30일까지 다음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 26일 근무(주 6일 근무했고....3일-월, 10일-화, 18-화, 28-금요일 휴무).......일요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 근무시간: 20:30~06:00(휴게시간 90분)......연장은 이틀간 06:00~07:00까지 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20 |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11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5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4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3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96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40 | |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613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9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31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3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3.08.11 | 1871 | |
임금·퇴직금 | 주말알바질문 1 | 2013.08.11 | 14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 2013.08.10 | 81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총 근로시간이 245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연장근로 : 36시간 (기본시급×36×1.5)
2. 야간근로 : 169시간 (기본시급×169×0.5)
3. 휴일근로 : 0시간
기본시급은 “기본급÷209”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