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ttt 2013.08.12 18:4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의 계약서에 기간은 2012.9.17 ~ 2013.9.17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대략 이러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프로젝트 드랍으로 팀이 해체되고 온라인 개발에서 모바일쪽으로 회사 방침이 변할것 이다라고함..

2013년 7월 31일

회사 워크샵을 개최하여, 모바일게임에 대한 설명회를 듣고, 구조조정을 하기보단 다함게 같이 갔으면 한다는 사장님의 발언이 있었음

2013년 8월 2일

퇴근 전에 배경파트장에게(이하 파트장)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기획이 드랍이 되면 배경파트에서도 인원감축이 있을것이다라고 이야기들음
본인의 의사를 묻기에, 본인은 회사에서 모바일 개발도 하고싶다고 피력하였음

2013년 8월 5일

모바일팀 3개에 대한 인력배치 이야기를 파트장에게 들음, 본인은 morpg팀으로 배경그래픽 인력이 3명이 필요한 팀에 지원하여서 그렇게 하기로 함

2013년 8월 6일

퇴근전에 파트장에게. 갑작스레 인력을 줄이게 되었고,본인이 그 해당자라고 구두로 통보 받음
본인은 회사사정이 어려운건 어쩔수 없지만. 계약하기로한 2013년 9월17일까지 일을 하고싶다고
피력함.. 파트장은 윗선에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별소용은 없을거라고 하였음.

2013년 8월 8일

2013년 8월 14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연차 하루 해서 퇴직날짜는 8월 16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구두로 통보 받음
본인은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하여 사인할수 없고, 이런 방식은 부당하다고 하였음.

2013년 8월 9일

면담 신청을 하여서 그래픽팀장과 면담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음.본인은 이런방식은 부당하다고 피력하였음.
권고사직은 받아들일수 없고, 법으로 보호받을수 있는 최대한 보호받을것이라 이야기함.

 

출근은 14일까지로 구두로 받았기에 수욜까지만 나오면 되는것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언제 하면 좋을지.....알려주십시요.. 더불어

회사내규에 야간업무수당이 없지만. 그것도 청구 할수 있는지....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니 참.. 처량해지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13 08: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 예고, 서면 통지, 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유서와 답변서 제출을 토대로 노동부에서 판단을 합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므로 오후10시~오전6시 근로에 대해서는 0.5배 추가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2013.08.13 3220
산업재해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2013.08.13 3111
해고·징계 징계 1 2013.08.13 66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08.13 861
휴일·휴가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2013.08.13 1454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08.13 1844
임금·퇴직금 임의사직.. 1 2013.08.12 1123
휴일·휴가 주말근무강요 1 2013.08.12 5969
»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관하여.. 1 2013.08.12 13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1 2013.08.12 594
해고·징계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2013.08.12 1613
해고·징계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2013.08.12 3649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3.08.12 53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2 999
노동조합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2013.08.11 1031
근로계약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8.11 740
산업재해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2013.08.11 73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3.08.11 1871
임금·퇴직금 주말알바질문 1 2013.08.11 145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후 월급 1 2013.08.10 8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682 1683 1684 1685 1686 1687 1688 1689 1690 169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