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무급휴일인 샌드위치 휴무일(8/16 금)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문의
1) 사무직: 연봉제, 잔여 년차 수당 미지급
- 무급휴일인 8/16일(금)에 근무를 하든말든 임금엔 변동없음
2) 기능직: 월급제(시급), 잔여 년차수당 지급함.
- 근무시 년차소진은 없으며 연장근로수당은 150%지급.
- 직급별로 잔여 년차수당의 갯수에 대해 100%나 150%로 이분화 되어있음. => 100%지급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지요?
3) 현장은 바빠서 샌드위치인 무급휴무일 근무에 대한 선택권도 없이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사무직은 무급휴일이기에 거의 다 쉬는 상황임. 혹시 임금산정엔 문제가 없다하드래도 이런 상황은 기능직 입장에선 기분 나쁜상황인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간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에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근로 형태의 상이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을 달리 부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면 법률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급 휴무인 경우 휴일 가산 수당은 인정되지 않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이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