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8.13 14:28

노사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알게된  노조대표자가 10개월 전에  음주(두잔)한 사실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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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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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13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노조대표자의 행위가 징계의 대상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중 음주한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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