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취업규칙)하고있습니다.
관리직사원이 토요일에 근로할경우 통상임금÷226시간×근로시간×150%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209시간"(이하 동일)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주40시간 근로사업장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규정(취업규칙)하고있습니다.
관리직사원이 토요일에 근로할경우 통상임금÷226시간×근로시간×150%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의문점은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면 "통상임금÷209시간"(이하 동일) 으로 계산되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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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약정 휴일 근무 수당 1 | 2013.08.13 | 1689 | |
고용보험 | 문의 드립니다. 1 | 2013.08.13 | 804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3.08.13 | 1281 | |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무급휴일의 수당계산 1 | 2013.08.13 | 3213 |
산업재해 | 퇴근시 교통사고 산재적용 가능여부 문의 1 | 2013.08.13 | 3109 | |
해고·징계 | 징계 1 | 2013.08.13 | 66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3.08.13 | 861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휴무일(무급휴무)관련 문의 1 | 2013.08.13 | 144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08.13 | 1842 | |
임금·퇴직금 | 임의사직.. 1 | 2013.08.12 | 1122 | |
휴일·휴가 | 주말근무강요 1 | 2013.08.12 | 589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하여.. 1 | 2013.08.12 | 1339 | |
임금·퇴직금 | 급여 문의 1 | 2013.08.12 | 594 | |
해고·징계 | 회사 폐업으로 인한 노동자 보호 관련 1 | 2013.08.12 | 1528 | |
해고·징계 | 퇴직 3일전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 1 | 2013.08.12 | 3648 | |
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3.08.12 | 53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2 | 999 | |
노동조합 | 급여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3 | 2013.08.11 | 1027 | |
근로계약 | 재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 2013.08.11 | 740 | |
산업재해 | 궁금해서여쭤봅니다 꼭답변해주세요..!! 1 | 2013.08.11 | 7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라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라면,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해 유급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보다 기본급이 낮아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